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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7조(안전교육)

안전교육

제7조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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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7조(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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