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제18조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