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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제19조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관리기본계획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관리조직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마. 시설관리 바. 작업관리 사. 협력업체관리 아. 수요자관리 자. 안전에 관한 훈련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카. 안전에 관한 검사 2.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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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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