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종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식 택시미터: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② 누구든지 전기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작검정: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전기식 택시미터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전기식 택시미터의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다. 제6항에 따른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전기식 택시미터의 요금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요금산정기능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
가.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기식 택시미터: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요금장치까지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파악된 자동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③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택시미터의 검정기준ㆍ방법, 검정봉인 및 그 밖에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3. 별표 21의2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권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21의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별표 21의2 제1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나. 별표 21의2 제2호의 검정기관 권한 기준(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