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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제50조–제5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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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

제50조

제50조(자료의 제공)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의 보존

제51조

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1의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2.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내용과 관련한 자료 및 그 안내문 3. 자동차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정비통신문 또는 기술통신문 등의 기술 통보문 나.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구매자 연락처 7.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8.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자료의 제출

제52조

제52조(자료의 제출)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을 첨부하여 그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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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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