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뒷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착 방법
제4조 삭제
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다.
1. 차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판금ㆍ도장 작업(일부 작업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에 대한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물품적재장치
나. 트렁크 또는 트렁크 리드
다. 후면범퍼 또는 후 문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⑤제2항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제작ㆍ출납 및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신청 등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삭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구역의 조정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