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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0조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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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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