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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제30조의2–제40조의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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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캠핑용자동차

제30조의2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 2.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 국토교통부장관 6. 성능시험대행자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9조의3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자기인증 기준

제31조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제32조

제32조(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가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만 해당하며,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7.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 발급 등

제33조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 2.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 등 변경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동자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자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34조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자일 것 3. 제작등을 하려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 피견인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5조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 중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원동기 최고출력,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기술검토 신청 등

제36조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및 제작자가 제39조의5제2항의 자기인증 방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서류(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특수한 장치의 추가 설치 등으로 자동차의 축하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7조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안전검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 계속안전검사: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삭제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신청인이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7조의2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 여부 및 인력ㆍ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8조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제작자등이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피견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및 수입하는 자 2.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 ③제37조제5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④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원의 통보

제39조

제39조(제원의 통보) ①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제40조의26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자료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기인증의 표시

제39조의2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2의2.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위치에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제39조의3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제39조의4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3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제39조의4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5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①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 자동차 4. 수륙양용 자동차 5. 리무진 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7. 관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로서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8. 친환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조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 중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제40조의2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40조의3

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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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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