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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73조–제93조의3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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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제73조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튜닝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5조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5.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신규검사의 신청

제76조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7조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삭제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77조의2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튜닝검사의 신청

제78조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4.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삭제

임시검사의 신청

제79조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리검사의 신청 등

제79조의2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삭제 2.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의 방청(녹 방지) 또는 실링(sealing) 작업 전 사진(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에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크로스멤버 나. 사이드멤버 다. 휠하우스 라. 대쉬패널 마. 플로어패널 바. 패키지트레이 사. 차대 4.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6.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리 전 사진

검사의 실시등

제80조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구동전동기형식은 제외한다)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字形)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최저지상고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1의2. 원동기 가.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진동ㆍ소음 발생 나. 원동기 윤활유의 유량 과소 또는 과다 다.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 장착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ㆍ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가.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나. 연료장치의 심한 부식 다. 연료의 누출 6.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에 따른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이하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라 한다)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ㆍ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ㆍ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라.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2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 3. 튜닝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임시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를 기재 4의2. 수리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시정권고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제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0조의3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로 진입할 때에, 뒷면은 검사진로로부터 진출할 때에 각각 촬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다. ④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장면을 전송해야 한다.

재검사

제81조

제81조(재검사) ①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신규검사ㆍ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가.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3. 수리검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제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80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의3. 제80조제2항제10호(규격품 미사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한다)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0조제2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제82조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3조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제84조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6조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조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7조의2

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 검사진로 내의 피트ㆍ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 검사업무의 범위 ②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88조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89조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0조

제90조(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②검사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1조

제91조(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2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2조

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조

제93조(검사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조의2

제93조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삭제 2. 별표 20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93조의3

제93조의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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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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