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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제82조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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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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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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