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제158조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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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범칙금의 납부등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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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