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등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해야 한다.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⑧ 제7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5와 같다.
변경등록
제112조(변경등록)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11조(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 삭제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
카. 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ㆍ형식
바. 연식ㆍ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ㆍ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자. 삭제
차. 삭제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②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해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송할 수 있다.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2.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단속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단속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8조 삭제
제119조 삭제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
가. 직접매도: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나. 매매알선: 다른 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도 포함한다.
⑤ 법 제5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그 조사ㆍ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매매자동차의 관리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증명서 사본(매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소유자명의의 매매알선위탁서(알선위탁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자동차등록증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증명서 사본
나. 상품용 표지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매매알선위탁계약 해약서
나. 상품용 표지
③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매매알선수수료등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매매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매매사원증을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관
3. 고용 중인 매매종사원의 매매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매매사원증을 재발급
③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규교육: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 전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 재발급 전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 회계관리
3. 고객응대 예절
4.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제12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제12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①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사업장의 소재지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성명 및 주소(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
3. 성능점검원의 변경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이수 시기, 교육 실시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제123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23조의5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사본
2. 제1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를 포함하며, 제1호에 포함된 사진으로 한정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5조 삭제
경매장개설승인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 삭제
3. 삭제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성능점검ㆍ검사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도 같다). 제2항제2호에서 같다]와 그 예정배치도
5. 삭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매장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3. 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대행계약서를 말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ㆍ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삭제
⑤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ㆍ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본다.
변경승인등
제127조(변경승인등)
①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5. 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①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ㆍ검사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2.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ㆍ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ㆍ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ㆍ사진ㆍ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ㆍ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ㆍ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매보증금등
제129조(경매보증금등)
①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에 따른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ㆍ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비업의 제외사항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보닛ㆍ문짝ㆍ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7.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한다)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ㆍ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5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해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나.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는 경우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0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보 또는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정한다)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7에 따른 주행거리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비기술교육
제136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이하 "정비기술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에 대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교육: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정비기술인력이 최초로 받는 교육
2. 정기교육: 정비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는 교육
③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6의3과 같다.
④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받은 정비기술인력에게 별지 제92호의2서식의 정비기술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6조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2. 별표 26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의3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2호의4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결과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36조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제1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보관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정비요금 등
제137조(정비요금 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3. 구난ㆍ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ㆍ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요금: 자동차의 고장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제2호에 따른 정비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미리 진단요금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삭제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5. 에어백 모듈
②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치 외의 모든 장치를 말한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③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제139조(폐차사원증의 관리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별표 27의 자동차폐차사원증(이하 이 조에서 "폐차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폐차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보관
3. 고용 중인 폐차종사원의 폐차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폐차사원증을 재발급
③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차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39조의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폐차사원증 재발급대상 폐차종사원에 대한 3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규교육: 폐차사원증 신규 발급 전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 재발급 전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
2. 자동차의 안전한 해체 및 해체 후 재활용품 등의 관리
3. 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의 절차
4. 고객응대 예절
5.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전산처리 방법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폐차요청등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폐차금지등
제142조(폐차금지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관하여야 한다.
1. 삭제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차수수료등
제144조(폐차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드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도메인 등록증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계약한 호스트서버의 용량과 이용기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이용약관(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5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을 한 때에는 별책 10의2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등록사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를 준용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① 법 제6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자동차의 전후면 사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진(경고등 점등 여부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태 및 고장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기판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경고등 전체를 촬영한 사진
② 법 제6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신규ㆍ말소등록일
3. 차명
4. 차종
5. 차대번호(뒤 6자리를 제외한다)
6. 원동기 형식
7. 용도
8. 연식
9. 색상
10. 출처구분
11. 최초등록일
12. 제작연월일
13. 검사유효기간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