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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변경등록)

변경등록

제112조

제112조(변경등록)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11조(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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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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