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6조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 카. 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ㆍ형식 바. 연식ㆍ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ㆍ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자. 삭제 차. 삭제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②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해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