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를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8.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제적 보상 등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 경제적 보상대상
3. 경제적 보상금액 및 그 산정방법
4. 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5. 그 밖에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작결함의 조사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할 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의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하는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제작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에 대한 대가는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가격으로 한다.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제원관리번호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제작결함 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 대수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
가. 부품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우선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사항(우선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시정조치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 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명칭, 제원관리번호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대수, 판매대수 및 보상대상
4.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5.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자동차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국통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완료보고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함 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2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41조제2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작 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 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4.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5.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삭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1.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자동차의 구조가 적정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
3. 그 밖에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사고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ㆍ대여ㆍ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의 보존ㆍ대여: 자동차 보존ㆍ대여기간에 동급의 자동차 제공 또는 그 대여비용 지급
2. 자동차의 매입: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 협의한 금액.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
성능시험의 구분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삭제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ㆍ고속촬영기ㆍ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ㆍ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ㆍ색도계 및 영상막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ㆍ3차원마네킨ㆍ영상막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ㆍ답력계ㆍ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ㆍ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ㆍ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ㆍ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6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부품의 공급 기간 이상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무상수리 대상 여부 등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 대상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CD, 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ㆍ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장비 및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2. 자료: 정비매뉴얼(전기회로도, 부품분해조립도, 진단가이드, 전자부품카달로그 및 차체정비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 장비ㆍ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3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②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1. 무상수리 대상
2. 하자의 내용 및 원인
3. 수리방법
4. 무상수리 기간ㆍ장소 및 담당부서(연락처를 포함한다)
5. 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자료의 제공
제50조(자료의 제공)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의 보존
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1의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2.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내용과 관련한 자료 및 그 안내문
3. 자동차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정비통신문 또는 기술통신문 등의 기술 통보문
나.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구매자 연락처
7.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8.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자료의 제출
제52조(자료의 제출)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을 첨부하여 그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ㆍ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ㆍ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