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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41조의4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제작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에 대한 대가는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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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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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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