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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40조의17–제40조의2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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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제40조의17

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① 핵심장치등에 대해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에 대해 제원관리번호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제40조의18

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17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0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제40조의17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17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17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기준,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제40조의19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①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나목, 마목,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4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인증 상세 사유서 4. 변경된 사항에 관한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하려는 사항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제40조의20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①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신고 상세 사유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원관리번호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제7항의 신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및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0조의18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

제40조의21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 ①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2.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않은 핵심장치등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 2. 단순 정보 표시 오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 오류, 주행과 무관한 통신 결함 또는 부품의 손상 등 주행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결함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2

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을 갖출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험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시험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6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험시설 확보 관련 서류 2. 시험인력 확보 관련 서류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 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인의 시험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7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명칭 3.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주소 4.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시험항목 등 업무수행 범위 ⑥ 제5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7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조의23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①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시험시설에서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최초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의19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에 시험시설의 내역 및 그 설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지 제26호의2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에 그 확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조의24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능시험 계획서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심사 등을 통해 해당 안전성능시험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이 취소된 핵심장치등에 대하여 안전성인증을 다시 받기 위하여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해당 시험시설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40조의25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량 또는 판매동향 2. 전년도에 실시된 안전성능시험의 현황으로서 시험기관별로 구분된 현황 3. 전년도에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의 결과 4.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5.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소요 인력 및 비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 중 적합성검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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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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