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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장 보칙

제155조–제157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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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공무원의 증표

제155조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5조의2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수수료액

제156조

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삭제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제157조

제157조(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란 제94조제1항제1호의 택시미터를 말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57조의2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1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2. 삭제 3.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57조의16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제74조 및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13. 삭제 14. 삭제 14의2.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4의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 삭제 21.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로서 수출 등이 금지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 2. 제1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장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6조의7 및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2. 제56조의8에 다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6조의2제3항 및 별표 26의3에 따른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2. 제1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2.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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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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