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기준
제155조의2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