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를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8.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제적 보상 등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 경제적 보상대상
3. 경제적 보상금액 및 그 산정방법
4. 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5. 그 밖에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작결함의 조사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할 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의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하는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제작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에 대한 대가는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가격으로 한다.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제원관리번호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제작결함 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 대수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
가. 부품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우선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사항(우선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시정조치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 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명칭, 제원관리번호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대수, 판매대수 및 보상대상
4.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5.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자동차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국통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완료보고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함 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2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41조제2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작 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 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4.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5.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삭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1.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자동차의 구조가 적정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
3. 그 밖에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사고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ㆍ대여ㆍ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의 보존ㆍ대여: 자동차 보존ㆍ대여기간에 동급의 자동차 제공 또는 그 대여비용 지급
2. 자동차의 매입: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 협의한 금액.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