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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2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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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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