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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제154조의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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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하는 업무

제150조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5의3. 법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의4. 법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5의5.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업무 5의6.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에 관한 업무 5의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처리에 관한 업무 6의3.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 삭제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8.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8의9.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법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8의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 9.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150조의2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1의2. 제33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1의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1의4.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1의5.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원통보서 제출 2.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2의2. 제5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제78조에 따른 튜닝검사의 신청 4. 제10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의 제출 4의2. 제10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의 신청 5. 제121조제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작성ㆍ비치 6. 제121조제5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제출 7. 제123조제3항에 따른 매매사원의 명단 제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1조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의 입력

제152조

제152조(자료의 입력)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ㆍ집계하여야 한다. ②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제153조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제153조의2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제154조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제154조의2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7제3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 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54조의3

제154조의3(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정기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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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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