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1조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