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1조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