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대상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가 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ㆍ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 제100조제6항제3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또는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① 삭제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④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멸실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⑤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⑦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변경 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3.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의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인의 서류제출을 소유권 이전신고로 보아 제10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에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의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의 장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폐지신고등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02조제3항을 준용한다.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해당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108조의2 삭제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서에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점검ㆍ정비,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② 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명령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이륜자동차가 명령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④ 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 이행기간으로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109조의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및 해당 명령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 사본을 말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09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1의3과 같다.
③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에게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2. 별표 21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②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10조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제1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