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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제106조의2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해당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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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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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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