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조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