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ㆍ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설립인가의 신청등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정관
제147조(정관)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ㆍ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지도ㆍ감독
제148조(지도ㆍ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③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68조의4 및 영 제1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