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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9조의2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68조의4 및 영 제1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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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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