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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설립인가의 신청등

제146조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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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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