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제149조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③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