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1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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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등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삭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구역의 조정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