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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조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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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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