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조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