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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

시설기준

제8조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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