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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절 통칙

제111조–제117조의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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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등

제111조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해야 한다.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⑧ 제7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11조의2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5와 같다.

변경등록

제112조

제112조(변경등록) ①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11조(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113조

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5조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6조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 카. 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ㆍ형식 바. 연식ㆍ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ㆍ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자. 삭제 차. 삭제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②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해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송할 수 있다.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제117조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2.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단속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단속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117조의2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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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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