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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제3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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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신청등

제26조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이하 "임시운행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⑥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제26조의2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4.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6.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무단으로 원격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조의3

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①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누적 주행거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할 것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6조의4

제26조의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증가 등 성능 저하 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ㆍ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다.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2.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가. 누적 주행거리 나.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가.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다.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7조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8조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1의2.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제29조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삭제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30조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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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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