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30조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