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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7조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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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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