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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7조(정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7조(정관)

정관

제147조

제147조(정관)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ㆍ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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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7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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