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제110조의2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1의3과 같다. ③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에게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