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0조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① 삭제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④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멸실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⑤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⑦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