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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104조의2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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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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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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