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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제99조의2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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