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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제108조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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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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