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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5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장비 및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2. 자료: 정비매뉴얼(전기회로도, 부품분해조립도, 진단가이드, 전자부품카달로그 및 차체정비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 장비ㆍ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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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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