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공
제50조
제50조(자료의 제공)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