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

제52조

제52조(자료의 제출)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을 첨부하여 그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