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2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규교육: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 전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 재발급 전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 회계관리 3. 고객응대 예절 4.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