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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매매알선수수료등

제122조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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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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