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130조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