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의 납부등
제160조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범칙금의 납부등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